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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태만·불친절 신고 가능한 '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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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태만·불친절 신고 가능한 '소극행정 신고센터'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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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사진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국가 행정기관에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민원 넣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탈 ‘국민신문고’에 지난 3월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말한다.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당·편의, 게으르거나 부주의해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복지부동,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형태인 탁상행정,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인 관 중심 행정, 이 4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새로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친절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불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분들에게 답답하다고 화내는 경우도 봤다"면서 "이런 경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는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처리가 너무 느리다.”, “일처리를 대충 해 똑같은 일은 2~3번 반복해서 문의한 적이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제도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등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댓글이 많았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많다.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 달라고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엽총이나 칼 등을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경우나 민원인 갑질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부정적인 의견의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소관기관 감사 부서에서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때문에 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책임 떠넘기기 등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걱정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의 소극행정 신고 카테고리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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