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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여성시대건강보험 수술비 지급’ 지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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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 ‘여성시대건강보험 수술비 지급’ 지시 거부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4.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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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사업방법서 위배로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해 소비자피해 줄여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암입원비에 이어 여성시대 수술비 지급 지시까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지시, 암입원비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소비자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니, 최근에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금융감독원을 완전히 무시하여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연금에서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이 공제하여, 연금액을 축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암환자들이 장기 입원 치료한 경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암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여 소비자피해와 대량 민원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수술비를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하여도 지급을 거부하여 금융감독원을 무시하고 민원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박 모(58세, 여)씨는 1998년 3월에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박 씨는 2017년 발가락에 외반무지증 등 변형이 생겨 5차례 수술을 받고 다른 보험사와 함께 수술비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받았는데, 삼성생명은 3회만 지급하고 2회를 부지급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으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고, 또한 해당약관에서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시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 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동일 신체부위를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약관이 불명확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또한,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 3(재검토 요구)에 의거, 2018년8월31일 까지 보고하라’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무시하고 수술비를 부지급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삼성생명을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감독당국을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관은 사업방법서인 기초서류의 일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금감원이 사업방법서 위배로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하라는 권고도 사업방법서도 무시하는 보험사는 강력히 제재해야 마땅하다”며, “금감원의 ‘무능’아니면, 삼성생명 ‘편들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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