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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노후준비 시기 5060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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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노후준비 시기 5060 피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9.04.0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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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요청하고 증빙자료 남겨 분쟁 대비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4050세대를 중심으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 중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 ‘환급 거부·지연’ 28.3%,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1.5%였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노후준비가 필요한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피해자가 31.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60대가 각각 뒤를 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원’이 48.0%로 가장 많았으며, ‘400~600만원’ 23.4%, ‘200만원 이하’ 21.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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