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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잠 못드는 이들…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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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잠 못드는 이들…해결방법은?
  • 황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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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보복’보다 완만한 갈등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해

[소비라이프 / 황유진 소비자기자] ‘쿵쿵’ 밤마다 울려대는 소음에 잠을 뒤척이는 이들. 야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돌리는 소리, 악기 연주, 고성방가, 애완동물 울음소리 등 소음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이유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넘쳐나면서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 지를 묻는 글도 다수 보인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층간소음의 경우 법적 규제가 어렵다 보니 이처럼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명 ‘우퍼 스피커’를 구매해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에 보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층간소음 기준 / 법제처 제공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소음’기준은 위에 제시된 표와 같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혹은 집주인 등 관리주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조정을 하거나 피해 사실을 접수해 피해를 해결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당한 입주자나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 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이후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외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할 수도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전화(1661-2642)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조율 후 전문상담가가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도와준다.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보다 평소 과도한 소음을 만들 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의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원인이었다. 이런 경우,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층간소음매트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면대면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원만하게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다간 피해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집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런 곳에서 이웃집의 소음을 반길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모두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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