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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인기로 '줍줍' 신조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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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인기로 '줍줍' 신조어 등장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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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청약 가점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줍줍’이 화제가 되고 있다. ‘줍줍’은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한 분들의 미계약분을 주워간다(물량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는 청약이 끝난 단지의 미계약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하지만 미계약분에서는 만 19세의 성인이고 해당 권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점이 없어도 신청해서 추첨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구는 계약 취소 20가구 이상 생기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먼저 추첨한다. 투기 과열지구 역시 무주택자의 조건만 성립하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점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계약분이 나오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청약 신청 시 잘못 입력한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 나뉜다.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투유의 가상 청약 신청을 통해 자신의 청약 자격을 미리 체크해 보면 된다.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저층이거나 원하는 동, 원하는 향이 아니라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까지는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나 부동산을 통해 미계약분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2월 말부터는 1,2순위 청약 당첨 후 예비 당첨까지 끝나고 나머지 남은 잔여세대는 따로 아파트 투유(apt2you.com)에 공지된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주택공급규칙’ 변경 안에 따르면 2월 말부터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해야 하며, 사전 예약접수나 사후 접수, 계약 취소 재공급을 나누어서 받고 있다.

미계약분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의 APT 무순위 청약 카테고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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