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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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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행정소송 제기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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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명, 예금보험공사 상대 총 9억원 청구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573명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법에 부여된 피해자들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노상봉(70) 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이 예금과 적금 등에 가입한 예금자만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지만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은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사건으로 '채권'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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