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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정57호를 아십니까?...정부가 사유재산을 강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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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정57호를 아십니까?...정부가 사유재산을 강탈한 사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3.26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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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예입자금을 한국에 ‘그대로 놓고 갔다’하고, 한국 정부는 ‘모른다’는 입장-정부는 억지로 ‘대일청구권보상법’에 포함시켜 보상 생색만 내고, 자금의 행방은 묘연...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못 받았어요!’ ‘서명을 안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시체로 돌아온다!’는 협박에 서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미군정 57호 피해자 이병수(69세,남)씨의 증언이다. 

▲ 아버지가 평생 일본에서 노동으로 번 51,220앤을 대한민국 정부가 강탈해가고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병수(남,69세)씨. 조사결과 지급결정대장에는 수령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부가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담당자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정 57호는 광복 직후 3년간 남한을 통치한 미 군정청이 1946년 공포한 법령으로 일본돈은 모두 지정은행에 예입해야 한다는 강제법령이다. 1946년 3월2일부터 7일까지 조선식산은행 등 미 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에 남조선 내 자연인과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1000원권 이상의 일본은행권을 예입해야 하며, 예입한 뒤엔 어떤 경우라도 해당 화폐를 찾을 수 없도록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미군 법령 어디에도 예입금을 상환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도리어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군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벌칙까지 둬 사실상 당시 조선인이 소지한 모든 일본은행권을 강제로 예치시켰다.
 
미 군정청이 강제 예입을 명한 일본은행권은 광복을 전후해 귀국한 재일(在日) 귀향민들이 일본 현지에서 벌어들인 사유재산. 그럼에도 강제예입 이후 30년이 다 된 1975~77년에야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예입금에 대한 은행이자는 커녕 물가상승분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소액이었다.
 
보상은 한일협정의 결과물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일부였다. 미군정 57호의 발효에 따른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금액이 작아서 수령을 거부하고 아직도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그대로 남아있는 ‘보상금’이 많이 남아 있다.
▲ 정부가 보관중인 1975년 실시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대부분 금액이 적다며 수령을 거부했고, 이 자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관중이다.
 
군정 57호 피해자 이병수(59세, 남)씨는 아버지가 12세에 일본에 건너가 평생 건설사업을 하며 번 51,220앤(현재 추정 시가 50억 원 정도) 전부를 지정은행에 예치시켰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30년뒤 1975년 겨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찾아갔더니 예치금액의 30배인 150여만원을 준다하여 수령을 거부했더니, “수령안하면 중앙정보보부에 끌려가서 시체로 나오고 싶냐?”며 협박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령하라며 여기저기 서명을 하래서 이름 몇 자를 써주고 나온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아버지는 홧병이나 돌아 가셨다. 이씨는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지급결정대장(대일민간청구권보상관리사무국)을 떼어보고 깜작 놀랬다. 이 씨는 서류에는 현금 308,550원과 증권 1,230,000원을 1975.7.21.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씨는 받은 적이 없는 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담당자들이 ‘횡령’한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자료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소멸시효도 지나 찿을 길은 없어 보였다.
 
▲ 군정 57호 자금을 이병수씨가 수령하지 않았는데, 정부 기록에는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기록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담당자가 횡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거제에 사는 임춘남(남,78세)씨 역시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해 번 돈 65,200엔을 75년에 195만6천원을 보상 받은 적이 있다. 임씨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에 미군정 57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을 펼쳤으나, 묵묵부답으로 성과없이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갔다.
 
지금도 이 자금의 행방은 묘연하다. 미국의 공식입장은 민간에서 여러번 확인했지만, 대한민국정부에 이관했다는 주장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원래 이자금은 대일청구권자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금이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군정57호’를 보상했다. 그래서 예입자금을 박정희 정권이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군정 57호는 시일이 오래되어 피해자들도 거의 돌아가셨다. 자손들이 소송하거나 정부에 요청해도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정부가 사유재산을 강탈해간 초유의 사건이 조용히 묻혀 없던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기에 이종걸 의원이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이 지난 3.1일 이전에 발의되었다. 어이 없이 강탈해간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은 물론 군정57호 역시 신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 부당한 국가 권력의 횡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거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13년전부터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피해를 연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용서할 수 없이 악랄한 범행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행한 민간재산을 강탈한 불법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로서 정부로서는 행할 수 없는 ‘치졸한’ 사기 행위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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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숙 2019-11-08 13:31:25
보험 ,채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군정 57호 예금한 돈을 착취 한것도 있다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