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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청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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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청년일까요?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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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따져야 해, 불편 초래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기자는 초록빛의 싱그러움이 떠오른다. 하지만 요즈음은 청년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숫자상의 나이로는 청년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급속한 고령화 또한 청년 나이를 바꾸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위연령은 40대 초반으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젊은 층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좋으나,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정책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청년층의 연령이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상 청년 범위는 만 15~29살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법령에 따라 취업 가산점을 받는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 미만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이며, 중소기업 청년대출의 가입대상은 만 34세(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이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의 연령 기준은 만 39세 이하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청년 나이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29세가 대상이지만 경상북도는 만 15~39세를 청년으로 본다. 전라남도 곡성군과 장흥군은 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에 따라 수혜 대상이 되기도, 못 되기도 하는 등 애매한 구간에 걸친 청년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청년 기준이 완화된 분위기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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