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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公約을 空約으로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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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公約을 空約으로 만들지 말라!
  • 조연행
  • 승인 2013.04.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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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다 되간다.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후보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경제부문 공약의 정점은 ‘경제민주화’ 였다.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헌법 제119조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국민의 경제적인 삶 전반에 대해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쟁점이 된 것은 그것이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2013.2.2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청사진 가운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으로 대체했으며, 각 분야의 모든 것을 녹여냈다고 변명했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한마디에 헌법 제 119조를 포괄하고,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지키고 경제주체간의 조화, 균형성장과 발전, 분배의 적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대선 제1공약인 ‘경제민주화’는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익보호이다. 이 분야의 네번째 항목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의 도입을 명시했었다.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확대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소송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련 법안들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21일 발표된 내용에서는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 한정하고 있어 또 공약을 대폭 후퇴시켰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공약했었으나, 고발요청권을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만 주는 것으로 범위를 대폭 줄여놨고,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하도급법상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에 한정시켜 소비자들의 기대를 꺽어 버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공약도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위반에 한정하는 것으로 축소했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공약은 아예 삭제시켜 버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의 확대, 불공정거래 고발권 확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은 소비자들이 도입을 학수고대 하던 소비자권익증진의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제도들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기업, 공급자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선진국 처럼 ‘소비자중심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의 도입을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축소 시키고 없애버리는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 두 달여 밖에 안됐다. 시작이 반이다. 초반부터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돌이 킬 수 없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소비자들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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