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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제도, 제도 방안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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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제도, 제도 방안 해결책 필요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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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노인분들의 자리 항상 꽉 차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이봐 젊은이, 우리는 할 것이 지하철 타는 것 밖에 없어. 젊은이들 많은데 가는 거는 눈치가 보이거든...”

우리나라는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14.2%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면서 고령화 시대가 왔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접 체험 할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하철이다.

일명 '지옥철'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면 "한 번도 못 앉고 서서 가겠구나" 하는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앞의 자리를 살펴보면 노인들이 보이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왜 출퇴근 시간에도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65세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시작했다.

평균 남성의 은퇴나이는 55세로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 나라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다. 1981년 기준으로는 노인의 평균 수명은 65세 였지만, 2018년 평균 수명은 82.4세이며 더욱더 노인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2017년 서울.경기.인천등 6개의 지하철은 9,060억을 손해를 봤고, 60% 이상은 무임승차로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은 전체 승객의 17%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도 4,939억 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달성했다고 한다.

본 기자가 할머니의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들어보니, 독거 노인이거나 다른 노인 분들은 마땅히 할것이 없어 지하철을 그저 종점까지 4~5 시간 가량 타고, 점심에는 탑골공원에 가서 해질녘, 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간다고 한다고 한다. 

슬픈 현실이지만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 나오고 있다. 노인복지 비용이 폭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연령기준 논의는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연령을 높이면 다른 복지 서비스도 다 연령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나, 무임승차 시간대 조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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