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신정민 소비자기자] GS25 편의점이 신제품을 출시했다. ‘남자친구 샌드위치 1편’이라는 이름의 이 샌드위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남친 토스트’ 조리법대로 만들어졌다.
이 조리법은 한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만들어줬던 블루베리 크림치즈 토스트의 맛을 잊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연락한 사연과 함께 유명세를 탔다. 글이 게시된 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조리법대로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등 인증글도 올라오면서 그 파급력이 가세되었다. 훌륭한 맛에 웃픈 사연까지 더해져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GS25는 이미 유명세를 탄 ‘전 남친 토스트’를 자사에 가져와 제품으로 출시했다. 누리꾼들은 "이 샌드위치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됐다", "맛있겠다. 얼른 사먹고 싶다"등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인터넷에는 "원작자의 허락은 구한 것이냐", "자생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베낀 것이 아니냐" 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연을 쓴 원작자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유명해지자 "더 이상 글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 글의 출처가 된 커뮤니티 등 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소문을 탄 상품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판매 목표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명 '짱절미'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많은 기업들이 저작권을 무시해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인 만큼 기업에서는 더 신중한 기획 과정을 거쳐 상품을 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이슈 만들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사만의 독창적인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