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횡포,불공정행위 피해 유형 시민에게 알려..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 10대분야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하면서 상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어르신 민생피해 등 3개분야를 추가로 확대 포함시켰다. 최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2013년 3월 17일부터 할부거래법에 의해 상조업체들은 고객이 매월 납부해온 부금의 40%를 은행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실한 업체가 많아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폐업,계약이관 등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 소재 상조회사들에 대한 일제 영업실태 조사를 11월까지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종합상조,보람상조,부모사랑상조,교직원공제회 등 메이저 상조회사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등록지를 두고 있어 아연 긴장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생보호에 힘쓰겠다." 며 금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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