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서울시,상조회사 영업실태 전수조사 착수
상태바
서울시,상조회사 영업실태 전수조사 착수
  • 정민정기자
  • 승인 2013.04.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업체 횡포,불공정행위 피해 유형 시민에게 알려..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 10대분야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하면서 상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어르신 민생피해 등 3개분야를 추가로 확대 포함시켰다. 최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2013년 3월 17일부터 할부거래법에 의해 상조업체들은 고객이 매월 납부해온 부금의 40%를 은행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실한 업체가 많아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폐업,계약이관 등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남 남해군 소재  문중묘지 전경

이에따라 서울 소재 상조회사들에 대한 일제 영업실태 조사를 11월까지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종합상조,보람상조,부모사랑상조,교직원공제회 등 메이저 상조회사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등록지를 두고 있어 아연 긴장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생보호에 힘쓰겠다." 며 금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