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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탈선을 막기 위한 '무인텔', 관련 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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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탈선을 막기 위한 '무인텔', 관련 법 제정 시급
  • 조다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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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인 무인텔의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시급해

[소비라이프 / 조다영 소비자기자]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제지할 사람이 없는 모든 게 무인화가 된 '무인텔'이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카운터에는 직원이 아닌 방 내부를 보여주는 커다란 모니터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 안에는 현금 혹은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뿐이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을 관리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제 인터넷 카페에는 청소년들의 무인텔 사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신분증 검사가 생략되어 청소년들의 출입에 제재를 둘 수 없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음주와 흡연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살이나 강력범죄의 장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 김제시의 한 무인모텔에서 17세 남고생 4명이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그 예이다. 돈만 있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도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범죄의 온상인 무인텔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모텔은 관련 서류만 갖추고 신고를 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영업형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무인텔은 다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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