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의 없이 보험계약 대출 및 중도해지 발생
골프나 콘도회원권을 팔면서 보증금을 저축성보험으로 보장해주겠다며 계약한 뒤, 돈을 챙겨달아나는 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A 리조트는 회원권을 2천여명에게 팔면서 회원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후 회원 몰래 보험계약대출과 해지환급금 17억을 받아서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피해사례는 '타인을 위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주체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타인을 위한 저축성 보험'의 권리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험계약만으로 보증금이 담보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유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 때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회원권을 구입하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알아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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