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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된다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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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된다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 고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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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중은행 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소비라이프 / 고은영 기자] 18일 월요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위 상품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전국 15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으로 나누어진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자세한 상품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해당 상품을 가입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할 수 있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9만원을 상환 중에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1년 후 금리가 1%p 상승한다면 151.3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35.9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위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7만원을 상환 중에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5년간 금리가 3%p 급등한다면 매월 186.3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2%p만 상승하기 때문에 172.6만원만 상환해도 되므로 매월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위 상품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계 경제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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