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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급증..."우리집은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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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급증..."우리집은 얼마나 오르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3.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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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폭주...이의 있는 소유자,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전년에 비해 0.3% 포인트 올랐다.

▲ (사진: 14일 부동산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15일 오전 2019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2019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한 접속이 급증하고 있다/'2019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17% 올랐다. 집값 상승세가 컸던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 등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9년도 부동산 공시사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개별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목)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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