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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 진화에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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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 진화에 나선 정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3.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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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신용카드 축소반대 서명운동' 등 반발 초래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폐지 논란에 대해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기재부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폐지를 언급하면서 직장인과 소비자단체로부터 거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밝혔다.  금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으로 확대되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납세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사전 조치없는 소득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와 같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며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추경호 한국당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가 허둥지둥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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