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이달부터 최대 40% 줄어든다
상태바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이달부터 최대 40% 줄어든다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0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 계약에 명시토록 개정

편의점 가맹주나 가맹희망자들에게 적용돼왔던 중도해지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중도해지와 관련해 편의점 가맹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주들은 5년 계약의 경우 잔여기간이 3년이 더 남았을 때 중도해지 위약금을 10개월치 로열티 금액으로 높게 물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최대 10개월치의 로열티를 6개월치 로열티로 물도록 했다.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된다. 기존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있었지만 2012년 12월 마련된 모범거래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계약체결을 유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상매출액 산출근거가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같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달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과 관련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나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이나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그리고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도해지시 위약금 변경내용>

계약유형

변경 전

변경 후

5년 타입

잔여계약기간

위약금수준

3년 이상

10개월치 로열티

3년 미만

6개월치 로열티

잔여계약기간

위약금수준

3년 이상

6개월치 로열티

3년~1년

4개월치 로열티

1년 미만

2개월치 로열티

2년 타입

가맹본부별로 3개월~6개월치 로열티

2.4개월치 로열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