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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라이프니츠 계수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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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라이프니츠 계수를 아십니까?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3.0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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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근로가능연령을 65세로 판결하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

- 라이프니츠 계수에 적용하는 이자율 5%가 더 문제

[소비라이프 / 박나영 기자] 대법원에서 근로가능연령을 65세로 판결하여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시끄럽다. 5년간 상실소득액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바로 상실소득액 계산시 적용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Gottfried Wilhelm Leibniz )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다. 1675년 11월 11일, 라이프니츠는 처음으로 y = f(x)의 그래프 밑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적분계산법을 도입하였고, 라틴어 similis의 S를 길게 늘인 적분기호, 라틴어 differentia에서 유래한 미분기호 d를 만들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분과 적분을 개발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모든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 계산은 동조항 가. 산정방법에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이라고 되어 있다.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현재 라이프니츠 계수의 할인율은 5%이며, 이는 우리나라 은행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금리이다. 보험회사는 5% 이자율을 보상금을 계산할 때, 적용함으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보상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 여성의 무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고에서의 적용이율에 따른 손해보상금액을 현행 5%의 높은 이율의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3억 4천 100만원인데 비하여, 현재의 시장이율인 연 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상실수익은 5억 4천 300만원이 되어 현재의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유족은 실제 손해액의 62.8%만을 보상받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 20년간의 명목이자율은 장기적인 하향추세이고, 2019년 2월 현재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은 2.6%이다.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받은 보험료에 주는 이자율을 2.6%만 약속하면서 보험금 줄 때는 5%로 할인하여 주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 연 5%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1965년 보험약관 개정 이후로 지금까지 5%로 할인한 라이프니츠 계수로 보험금을 줄여 지급하여 많은 수익을 누려왔다. 세금 개혁과 국민 보험을 제안했던 라이프니츠가 살아있다면, 물가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비슷한 지금의 상황에서, 보험금을 줄 때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여운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 계수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2%대로 내려야 한다”며 “보험회사도 못 지급하는 고금리를 라이프니츠 계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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