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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새롭게 알아야 할 3월의 청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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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새롭게 알아야 할 3월의 청년지원정책
  • 문종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3.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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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300만원 지원
▲ 사진 제공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인턴기자] 취업난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 취업준비에 몰입하기도 힘들지만 학원비와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들을 더욱 서럽게 만든다. 이러한 청년들이 취업공부에 더 몰두 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 3월에 새롭게 시작된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원래 이름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다. 그러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신청방법부터 지원방법 등이 너무 번거로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때문에 2019년에 새로운 청년지원정책으로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시작된 것이다.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지원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져 졸업이나 중퇴 2년 이내의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기간은 6개월로 늘어나고 지원금액 또한 월 5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총 90만원 지급하던 것에 비하여 훨씬 많아져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클린카드라고 불리는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급 된다. 수혜자는 발급을 받은 카드에 매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되며 학원 수강료나 자격증 응시비용, 교통비, 통신비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금인출은 불가능하며 도박이나 유흥 등의 업종에도 사용할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4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3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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