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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제주 사상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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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일 연속 시행…제주 사상 첫 발령
  • 배홍 기자
  • 승인 2019.03.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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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2개 시도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으로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에도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4일 환경부는 오늘(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해당지역은 현재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또한,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오늘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또한,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전 현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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