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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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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깬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3.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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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폐지…200만명 혜택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요구 관행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에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면서 요구한다. 이행 연대보증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모자란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제 2금융권 연대보증 규모가 대출 연대보증 51조 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141만여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1조가 넘는 금액으로 나누면 1인당 37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53만명은 대출에 담보가 있어도 3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제 2금융권은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 이기주의 탓에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하게 된다. 다만, 연대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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