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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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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카드론'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3.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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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서민 정상이자율이 일반인 연체이자율보다 더 높아

# A씨는 2012년 10월 S카드사의 카드론을 약정이자율 연 23.9%로 내고 있었다. 사정상 카드론 기한을 연장하면서 A씨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연제이자율 21~29.9%보다 높은 이자를 물고 있었던 것. A씨는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S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서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적용, 6개월치 이자를 돌려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이하 금소연)은 4일 카드사들이 저 신용자와 일반인들의 연체이율과 정상이자이율에 있어 일부 이자구간에 있어 ‘역차등법’을 적용하면서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정상 최고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 27.5%를 적용하고 연체이율은 최저 23.5%로 물려 정상이자보다 4%가 높은 정상이자를 물리고 있다. 삼성카드는 정상 최고이율이 24.9%인데 반해 연체이율 최저가 21%로 4%에 가까운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카드도 정상 최고이율 28.3%에 연체이율 최저가 23.5%로 3.8%의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SK카드와 신한카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약탈적인’ 이자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사와 정한 약정이자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재 이자율에서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소연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연체이자는 채권 금액에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며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위험 프리미엄임에도 저 신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전에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주로 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약탈적 이자율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카드론의) 적용금리와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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