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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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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
  • 이현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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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비판론 꾸준히 제기돼

[소비라이프 / 이현도 소비자기자] 정부가 올해 결정한 최저임금은 8,350원. 작년 대비 10.9%의 비율인 800원이 인상되었다.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2,000원 가량 올랐다(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구직자, 소비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올리고, 비싼 가격에 부담감을 느껴 손님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지만, 그것뿐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개정에 닿지 않는다. 장사는 장사대로 망해가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늘어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취직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다. 취직한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구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구직을 원해도 자리가 없으니, 경제활동에 쉽사리 참여할 수가 없다.

구직자들도, 자영업자들도 결국은 소비자이다. 사회 안에서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소비 활동은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가능한데,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아 장사를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나,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구직자들은 소비 활동에 참여할 매개체가 없다. 소비자가 많을수록 사회 내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경기가 좋아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렇지가 않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순히 경제상황과 고용현황 등을 포함해서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구직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했지만,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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