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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떨어지는 신용등급…“자동차 과태료 체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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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떨어지는 신용등급…“자동차 과태료 체납하셨나요?”
  • 조주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8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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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신용등급 관계 알지 못해 신용등급 하락 경험↑
▲ 사진: FreeQration

[소비라이프 / 조주형 소비자기자] 익산에 거주하는 유 모 씨(58)는 ‘올크레딧 무료신용조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판정을 받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 씨는 빚을 지거나 카드를 연체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최근에 대출했던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신용과 연관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던 유 씨는 갑자기 밀렸던 과태료 청구서를 떠올렸다. 하지만 과태료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해 의문이 들었다. 장말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문제였을까? 기자는 나이스신용평가에 근무하는 관계자로부터 ‘자동차 과태료와 신용등급 관계’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상환이력정보와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과 신용형태정보 등으로 구분된다”면서, “특히 과거 채무와 상환 이력, 현재의 부채 수준, 최근 신용거래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당초 신용등급 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체납했을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 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리고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제일로부터 신용평가에 3년 동안 활용된다.

한편,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공공기관의 신용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평가한 지표로, 등급은 개인별 부실률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통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금융사는 이 신용등급과 개인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대출 심사 등을 진행하여, 7등급 이하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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