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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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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3.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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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법 상습 고의적…전문 사기범 등 적발

고의 교통사고 수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상적 차선 변경차량에 고의 접촉사고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고의 접촉사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유발하는 추돌사고 ▲좁은 차로나 주차장 등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을 접촉해서 내는 사고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접촉하거나 뒷바퀴에 발등을 밀어 넣는 고의적인 사고 ▲기타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차량을 부딪혀 내는 단독 고의사고 등이다.

이들 중 21명은 아는 사람과 짜고 총 55건의 공모사고를 유발하는 지능적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111명은 과거에도 보험사기 협의로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682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의심사건의 경우 개별사건 위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단기간에 55건의 고의사고 사기범을 적발하게 되면서 고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일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http://insucop.fss.or.kr)으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이같은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사고가 나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할 사항이다.

1) 사고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2)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등을 사진촬영해 증거를 확보한다.

3) 사고차량 탑승자와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한다.

5)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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