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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승진 등 소득상승하면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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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승진 등 소득상승하면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2.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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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법감독규정 입법예고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시에는 절차에 따라 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법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가계대출)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기업대출)으로 규정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 후 10 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근거(시행령)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유형를  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②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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