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기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천시민이라면 올해 2019년 1월1일부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천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100% 부담하여 시민들의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사망, 강도로 인해 입은 피해 또는 휴유장애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인천에서 일어난 사고와 피해들을 조사했을 때 2017년 여름 집중호우,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질환, 남동공단 화재 등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주목했다. 따라서 자연재해, 사고로부터 인천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장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올해부터는 인천시민이라면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과도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과거 병력이 있고, 현재 병이 있는 시민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우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있고, 보장혜택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인천시 홈페이지 안전메뉴에서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과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 요청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120 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후 3번 혹은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 번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