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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세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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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세일’ 주의하세요
  • 나동현기자
  • 승인 2013.04.0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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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류 상품하자에도 소비자 책임

일부 의류업체들이 봄세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소비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백화점이라도 물건을 제대로 보고 사지 않으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부 A씨는 요즘 코트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얼마전 구입한 코트가 말썽인 것 때문이다. 지난 2월 백화점에 들른 A씨는 봄을 맞아 겨울상품 세일을 하고 있는 한 여성복 매장에서 겨울코트를 한벌 장만했다. 다음날 코트를 입고 밖을 나서려다 사소해보이지만 중요한 문제로 몇 분을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은 바로 한쪽 카라를 반대쪽에 결속하여 목 부분을 바람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 달려 있던 고리 때문

 

. 고리가 너무 작고 틈 또한 협소해서 입는 사람 혼자서는 고리를 제대로 걸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환불도 교환도 안된다”

코트를 구입했던 매장을 찾아간 A씨.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매장측은 고리를 간신히 걸어준 게 전부다. A씨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지만, 집에 가서 다시 입어본 코트는 역시나 혼자서 고리를 채우기에는 버거운 코트였다. 다시 환불하기로 매장을 방문했지만 매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한번 입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며, 교환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환불 요구에 매장은 본사에 책임을 일임하며 1주일을 기다리게 했다. 하지만 본사의 방침 또한 매장과 마찬가지였다. 코트에 구김이 많이 가고 천이 눌려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 교환과 환불 모두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한번 입었는데 코트의 주름이 그 정도로 많이 가는 거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본사측은 ‘환불도 교환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 거래는 느슨한 소비자피해보상 적용

매장과 본사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결국 백화점을 통해 한 소비자 단체에 신고를 하고 1주일을 더 기다렸다. 그런데 A씨는 결과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는 소비자 단체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해가 안 갔던 A씨는 직접 소비자 단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A씨는 더욱 화가 났다. 기업에서 의뢰한 내용이 A씨가 제기한 의견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의복과 가방, 신발류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고 액세서리 우산류는 교환만 가능하다. 따라서 A씨가 구입한 코트는 교환이나 환불 모두가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마다 다르고 적용하는 일반거래는 소비자가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까다롭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국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일반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의 특수거래에 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이 느슨하다”며 “소비자원도 일반 거래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 거래는 소비자가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이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보다 느슨한 편"이라며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맹목적 구입보다 상품을 꼼꼼히 살펴 구입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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