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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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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4.0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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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없을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응급의료비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김나댐씨.
업무의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인격은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봄도 오고 운동도 해야겠다 싶어 등산을 결심한다.
등산화와 등산복을 사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화창한 날씨와 맑은 봄 햇살이 김나댐씨의 등산을 반겨주는 것만 같았다.
등산로를 오르는 김나댐씨…
한껏 봄에 정취에 취해 있었는데…
 
등산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김나댐씨는 발을 헛딧어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급히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깁스까지 하고 말았다.
아.. 그런데 지갑을 분실하고 말았다.
“병원비 낼 돈이 없다… 아.. 어떻게 하지?”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김나댐씨…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때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진료비미수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나댐씨처럼 응급진료*를 받았을 시 건강보험 가입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국고에서 응급치료비를 미리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응급치료의 판단은 법에 나와 있으며, 응급치료를 한 의료 종사자가 1차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응급치료를 했다고 판단되면 환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응급치료비는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여 이 제도를 꼭 기억해두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표전화 1644-2000
응급의료비 대불청구 및 심사, 지급 구상 02)705-6509’ 67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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