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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기준 완화됐지만 아쉬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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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기준 완화됐지만 아쉬움 여전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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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없는 대학생·청년 실업자는 가입기준 충족 못해
▲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기준 /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소비라이프 / 박수진 소비자 기자] 지난달 2일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단연 높은 금리이다.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는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1.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연간 납입액(최대 24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실제로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기존에는 만 19~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여기서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직전연도 기준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이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은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2일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만 19~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 만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또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소득기준 부분은 아쉽다. 신고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 실업자들은 여전히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 자체가 되기도 어려울뿐더러 되고 난 뒤에도 높은 집값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허점이 많아 보인다. 이에 관한 다른 현실적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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