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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https 차단’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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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https 차단’ 논란 해명
  • 이권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4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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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가?

[소비라이프 / 이권수 소비자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SNI필드 차단 방식 도입 후 정부의 인터넷검열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인터넷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필드를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 인터넷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불법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촬영물은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불법행위"라며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왜 감청이 아닌지, https 차단이 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설명해달라는 여론이 모이는 등 막연한 반쪽짜리 해명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도박의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터넷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고 불법 범죄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 정책이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시행되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국가 기관이 개인의 기본권 제약에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가 감시사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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