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경찰청, 공청회 거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개편안’ 행정 예고
상태바
경찰청, 공청회 거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개편안’ 행정 예고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4 0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로 대체, 헌법 추가되어 3과목으로 변경

▲ 사진 내용 : 경찰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지난 2월 18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을 개편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경찰 채용 필기 시험 과목 개편안’을 행정 예고 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편안은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 후 확정된 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으로서의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 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어 필기시험 과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순경 공채의 경우, 필수 과목이었던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환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헌법을 추가해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선정했다. 경찰의 인권 의식 제고와 적법절차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필수 과목에 헌법과 형법 등 기본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개편에서 반영된 것이다.

경찰 행정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응시 자격으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만큼 전체 과목 수를 4개로 축소했다. 경찰행정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 45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수사1 과목은 수사기법 노출 방지 및 형소법과 중복되어서 ‘범죄학’으로 변경되었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일반직 7급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객관식 7개로 개편된다. 검정제가 영어에서 한국사까지 확대되며, 객관식 필수 과목은 4가지, 선택과목 1가지로 변경된다. 필수과목에 범죄학이 추가되고 선택과목에서 경제학과 형사정책이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과목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을 통해 3월 9일(토)까지 경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드디어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개편된다.”, “검정제로 바뀌면서 새로 자격증을 따야 하니 비용이 더 든다."는 등 이번 개편안에 대해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