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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정녕 택시기사들을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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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정녕 택시기사들을 위한 정책인가?
  • 이현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3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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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택시 금액...소비자들은 과연 택시를 향해 지갑을 열까?

[소비라이프 / 이현도 소비자기자]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 택시를 타는 이유는 버스가 없거나,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지불 비용이 크게 들어 택시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기가 더 부담스러워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기본요금이 3,000원 이었지만, 변경된 후부터는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가량 늘게 된다. 심야 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또한, 미터기에 100원이 추가되는 기준 또한 변동되었는데, 거리요금이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10m 가량 축소되었다.

인천광역시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존 요금 3,000원을 다음 달부터 3,8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심야기본요금도 6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르게 되며, 거리요금 역시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줄어들게 되고, 시간요금 역시 35초에서 33초로 줄어들게 된다.경북지역 또한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2km 당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 역시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된다.

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부담스러운 요금 때문에 이제 택시 잡는 것을 더더욱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시,도 관계자들은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기사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 일어난 택시기사 동전 살인사건이나,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소한 폭행 시비 등을 보면, 버스 내부에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택시 내부에도 보호막이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택시기사들은 회사소속인데, 택시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150만원 안팎이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의 값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1,000원 안팎의 기본금액 인상액이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서민들이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택시 승차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상안이다. 택시 기사의 처지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금액 인상안이 가결되었다. 택시에 승차하는 사람이 내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 회사와 택시기사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택시 금액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기사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향해 날아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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