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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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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행정소송"
  • 박세훈
  • 승인 2013.03.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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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집단소송 예고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은행의 파산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해 5월 영업정지 된 솔로몬과 진흥, 경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피해자들 500여명은 26일 문래동 청소년수련회관에 모여 피해자 구제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후순위 채권매입과 관련한 예금자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사진>

피해자들은 “예금자보험법 제 2조 1, 2항에 따르면 후순위채권도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후순위채권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채권이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구제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소송으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저축은행 등이 문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판매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피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 60대 아주머니는 “밤늦게 청소일을 하러 다녀 평생 번 돈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이렇게 전재산을 날리게 돼 눈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40대 여성피해자도 “(저축은행이) 마지막 판매분이라고 긴박함을 강조하면서 판매해 매입했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피해 보상 범위는 은행별, 인별로 5천만원까지다. 행정소송 사건 위임을 맡은 보험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장정 조정환 대표 변호사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 채권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자발적 소송참여가 계속 늘고 있어 소송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상봉)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정부당국을 상대로 계속 대화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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