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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의류, 교환·환급 왜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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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의류, 교환·환급 왜 불가능할까
  • 김소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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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소비자 민원에 체계적 관리 필요성 있어
▲ 경기 안양역 인근 지하상가

[소비라이프 / 김소영 소비자기자] 지하상가의 경우 판매되는 의류에 대해 교환과 환급을 거절하는 많은 상점을 볼 수 있다. 크기 혹은 물 빠짐 현상 등의 이유에서는 일절 교환과 환급이 거절되며, 불량 상품일 경우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환급 대신 교환만의 선택지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과연 합법적인 거부일까.

상점 주인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언급하여, 혹은 현수막을 붙여서 교환과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린다. 일부 상점은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다른 상점들은 전 품목에 이를 적용한다. 현수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한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난처해한다.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는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적용이 될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알리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고시일 뿐이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물품에 대한 교환 및 환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교환과 환불을 미리 명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암묵적인 동의를 한 후 거래가 성립됐다고 보며, 소비자로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결국 소비자는 지하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중해 고르는 수밖에 없다.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지하상가의 이와 같은 거래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지하상가 의류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자 소비자의 불만과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강남 고속터미널역에 위치한 지하상가에서는 현장 관리소를 운영, 신고 및 상담을 관리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지하상가.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만큼, 민원에 귀 기울이며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거래와 같이 오프라인에서도 제도화된 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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