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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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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그늘
  • 박가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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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운전

[소비라이프 / 박가현 소비자기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1인 또는 2인승 단거리 저속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개인형 이동수단보다 전동 킥보드라는 말이 더욱 친숙할 것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타 이동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기동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자가용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20대 대학생과 직장인이 등하교 및 출퇴근 용도로 많이 사용 중이다.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는 일각에서 ‘킥라니’라고 불리고 있다. 킥라니란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에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에 고라니가 연상되어 붙은 별명이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출근을 하던 한 여성이 도로 위의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2종 면허증 또는 자동차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운전자는 무면허였기 때문이다. 면허증 소지와 더불어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 제한속도 준수, 차도 이용 등의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운전자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내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자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 정 모 씨(23)는 “주로 학교 내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해본 적은 없다”며 “필수인 것을 알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착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차도 이용 규정에 대해서는 ‘자동차처럼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가 없고, 시속 25km의 제한이 있는데 같이 주행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다.’라며 운전자의 차도 이용 시 안전에 대해 걱정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2019년 현재 전동 킥보드는 보급화, 대중화되고 있다. 편리성과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지만, 관리에 필요한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저가격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된다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는 안전장비 착용, 제한속도 준수, 2인 이상 동승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가 안전수칙을 인지한 상태로 운전해야 보행자도 운전자도 사고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 도로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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