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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부품 보유기간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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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부품 보유기간 1년씩 연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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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부품보유기간 늘려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늘렸다. TV·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했다.
 그동안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인지가 문제로 제기됐는데,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생산 중단될 때까지 부품 보유해야

 공산품의 수명주기는 통상 1년 내지 2년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했다.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 지급할 금액을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했다.

  보상기준 신설

 공정위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스마트폰은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에는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도록 했다.

 의료업종에서는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후략)

  (보다 자세한 기사는 소비라이프Q 월간지 2012년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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