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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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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김현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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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중개수수료
▲ 집 거래 이미지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 / 김현지 소비자기자] 학기가 시작되며 새로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보통은 보증금과 월세만 생각하지만,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 중개 수수료가 그것이다.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부동산 어플을 이용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이라면 중개 수수료가 필요하다.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이들은 전세 혹은 월세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이 곧 거래금액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100을 한 금액을 더한 것이 거래금액이 된다.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70이 거래 금액이 된다.) 이후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중개 수수료를 결정한다.
 
▲ 서울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상한선만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이에 맞춰 받으려 한다. 이에 계약 전 합의를 통하여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개 수수료의 경우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남은 계약에 있어서 안전하다.
 
한편,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중개자 없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사기의 위험이 보다 크다. 직거래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실소유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가압류‧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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