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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부터 채용 후까지 여성 차별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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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부터 채용 후까지 여성 차별한 은행
  • 오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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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남성에게 가산점, 채용 후에는 고위직 몰아줘
▲ 출처 :pixaboy

[소비라이프 / 오지수 소비자기자] 여성인권 운동이 이슈에 오르면서 여성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드러났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고 입사 후에는 남성에게 고위직 자리를 몰아주었다. 소형 은행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은행에서도 이 같은 일이 만연히 일어나 많은 여성 지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13년 KEB 하나은행은 하반기 공채에서 남녀 비율을 4:1로 미리 정해 여성의 채용 범위를 좁혔다. 2016년 신한은행 또한 남녀 비율을 3 :1로 미리 정하였고 IBK투자증권은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고의로 낮추었다. 또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이유 없이 남성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은행권 지원자의 남녀 성비는 유사하지만 최종 합격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입사 후에도 이는 계속되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금융업권별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은행의 임원 내 여성 비율은 평균 6.7%로 5%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은행뿐만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금융지주 3.9%, 자산운용 3.0%, 증권 3.0%, 채권평가 5.0%, 신용평가 4.8%, 여신 4.6%, 손해보험 1.1%, 생명보험 3.9%, 저축은행 1.3%, 대부업체 4.8%로 여성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을 일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유리천장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되는 악습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위반 시 적게는 벌금 300만원 이하, 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또 국회는 여성 고용 할당제를 도입을 시도하고, 금융권에서는 은행고시 부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등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처벌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공평하게 평가하여 모든 취준생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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