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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험가입 성공 열쇠... 상품명과 수수료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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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험가입 성공 열쇠... 상품명과 수수료를 확인하라!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9.02.1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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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이름’을 확인하고 약관설명서를 읽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의무’

 [ 알기쉬운 금융 / 박나영 기자]  금융전문가이면서 소비자학 박사인 박나영 기자가 소비라이프 특집으로 '알기쉬운 금융'을 연재합니다.  그 첫번째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보험사에 제기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보험지식을 전해 드립니다. 

첫째, 상품명을 확인하라!  저축보험 혹은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라며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입시점에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저축하기 위해 저축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 현명한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상품명과 사업ㅂ비 부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한다.
 
그러나 보험명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저축보험의 이름 안에는 무조건 ‘저축보험’, 연금보험이라면 ‘연금보험’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험증권을 찾아보고 가입한 보험의 이름을 확인하자.
만약 저축보험을 가입한 것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 저축보험이라고 가입, 알고 보니 종신보험
 
보험설계사는 10년 납입을 하면 원금과 이자 손해 없이 저축이 된다고 저축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저축보험이라서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였다. 1년 6개월 뒤 설계사에게 보험대출과 해지환급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설계사는 계약자 본인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콜센터에 문의하니 가입한 보험이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라고 하였다. 가입한 보험은 저축보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콜센터 직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고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라고 하였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험사는 전화통화로 중요 내용을 설명들었다고 한 것과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증거자료를 모아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설계사는 모집경위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냈고 보험사는 민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등기를 보내왔다.
 
둘째, 사업비를 확인하라!  보험상품은 특히 저축성상품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이 원금이 되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사업비에 대해 반드시 알려줄 의무는 없다. 소비자가 약관설명서를 읽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사업비를 몰랐다
 
보험설계사에게 목돈마련, 저축을 위해서 상담했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으로 안내받아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망이 주계약인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입 당시 목돈마련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상담하였으나 설계사는 제대로 된 보험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료로 사업비를 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콜센터에 전액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피콜 통화에서 중요내용을 설명들었다고 대답하였고 청약서에 본인이 싸인을 했으니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권리를 찾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소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의 이름을 확인하고, 가입 시에 약관설명서를 읽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설계사의 설명보다 약관을 믿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연구위원은 " 설계사가 상품판매를 위해 과장되게 설명하고, 불리한 것은 알려주지 않지만, 소비자는 반드시 어떤 상품인지 명확히 알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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