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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이제 돈이 된다!..."개인정보의 주인은 당연히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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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이제 돈이 된다!..."개인정보의 주인은 당연히 개인"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2.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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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소연 회장,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이 돈을 번다면 개인에게 당연하게 비용 지불해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빅데이터가 산업화되는 시대에 개인정보도 재산이라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가 개인정보이므로 , 기업이 이를 사용할 때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해 생산되는 데이터양은 2017년 기준 2.5헥사바이트로 해리포터 책 6500억권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도 개인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유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등은 개인이 SNS를 이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번다.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생산한 개인에게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는 교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데이터쿱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 SNS 계정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달에 8달러를 지불한다.

일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개인과 기업 간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하는 정보은행은 올해 안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개인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기업으로 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가 개인의 노동의 산물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아직 약하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와 소유, 유통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지난 2014년 발생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소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는 기본. 카드번호, 주거상황, 카드신용한도금액, 카드신용등급, 카드결제일, 카드결제계좌, 카드 유효기간 등 19종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됐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과 당국의 무대책을 강도 높게 규탄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명목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하면서 2만 여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인은 개인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개인정보의 주인은 당연히 개인이다"라며 "이것을 이용하여 기업이 돈을 번다면 개인에게 당연하게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개인정보은행, 개인정보신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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