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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등, 현 SNS 소비 트랜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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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등, 현 SNS 소비 트랜드를 말하다
  • 장하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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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투브, 블로그 및 카페 등의 SNS를 통한 소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 / 장하림 소비자기자] 김모(23세) 양은 최근 자신이 즐겨하는 SNS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다.

“어머, 유명 인스 **님 왼쪽에서 두 번째 옷이 너무 예뻐요~ 어디서 살 수 있죠?”
“팔로워 **님~ 또 뵙네요! 이 제품은 **스타일 제품이에요! 가격정보가 궁금하시면 DM(다이렉트 메시지)주세요~”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개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1인 마켓', 'C2C(Customer-to-Customer)'라고 한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서울 시민 4천명 대상 조사에서 SNS 이용자 중 50%가 넘는 분들이 SNS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운영자가 팔로워와 이웃에게 상품을 보여주면 팔로워가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상의 유명인’을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도 한다.
 
‘인플루언서’인 경우 팔로워(follower)가 평소 그들의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공유하고 공감해왔기에 신뢰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책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인터넷에서 상품을 팔기도하고 사기도 하는 사람을 ‘셀슈머’(Seller+Consumer)라고 칭한다.
 
이렇게 소셜 커머스 외에 1인 사업자의 SNS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QR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술이 발달하고 상용화되면서 결제도 용이해졌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 판매자는 판매를 위해 중개매체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구매자도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맞춤형으로 고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에 따르면 2018년 SNS쇼핑 피해 상담 접수 건은 498건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8%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규모는 개인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에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개인판매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이들을 전자상거래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적용받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SNS 판매로 인한 피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사업자, 구매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거래와 불법 행동을 검사하고 규제할 만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소비자 또한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신뢰성을 검토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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