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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피해 보상 놓고 여행사와 제휴기업 책임 미루기 소비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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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피해 보상 놓고 여행사와 제휴기업 책임 미루기 소비자만 ‘골탕’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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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투어'여행 경품 응모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배상 책임이 있는 여행사가 제휴 대기업들에 피해 구제금 절반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레이디투어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제휴 대기업과 여행사 간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사실은 한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부산 남구 용호동에 사는 박 모(남·22세)씨는 제세공과금을 내고 당첨된 여행 경품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모씨 “여행경품 응모권 무용지물”
박 씨는 2년 전 4월 롯데시네마에서 현장 발권 후 티켓과 함께 여행 경품 응모권을 받아 3등(제주도 2박3일+48시간 렌트카)에 당첨됐다. 2개월 후인 6월 제세공과금 9만6천원을 입금하자 5일 후에 여행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고 유효기간이 2년인 것을 확인했다.
입금 1년 후 웹 페이지에서 제주도 여행 예약을 시도했지만 다음해 2월까지 평일과 주말 모두 예약이 찼다는 문구만 떴다. 할 수없이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찾아 올 5월 16일로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사 정보를 검색하던 중 2010년 6월 개설돼 회원수 760명에 달하는 ‘레이디투어 여행사 피해자 모임’ 카페를 알게 됐고 여행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박씨는 여행을 포기하고 여행사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지금은 50% 환불만 가능하다”며 박 씨에게 어디에서 응모권을 받았는지 물어본 후 “나머지 50%는 롯데시네마에 지원을 요청해봐라”고 대답해 박 씨를 당황케했다.
이에 대해 레이디투어 김모 팀장은 “피해자 카페 및 언론보도를 본 사람들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 레이디투어도 갑작스런 타격을 입었다”며 “현재 제휴 대기업에 피해 구제금 50%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문 공문을 보낸 상황이며 4월 말까지 회신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미지수’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이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원할 경우 여행 이벤트를 실시한 제휴 대기업이 우선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여행사의 자금난이 해소 되는대로 환불해 줄 것이라는 것. 하지만 협조문 공개는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레이디투어가 본사에 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공문이 아닌 직인조차 없는 우편 통보였다”며 “우선 50% 지원하면 추후 자금난이 해결 되는대로 갚아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아닌 무조건 지원해달라는 요청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조문 공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사양하고 있어 어느쪽 주장이 사실인지 진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윤아 기자

소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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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호찌민 노선 신규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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