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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 누가 내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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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 누가 내게 되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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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때 고객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앞으로 누가 내게 될 것인가. 법원은 최근 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국내 16개 은행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낸 상태다. 공정위와 은행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만일 대법원이 다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소비자가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등을 합쳐 총 225만 2천원을 부담했으나 이보다 5분의 1가량 적은 43만 5천원만 내면 된다.
인지세는 고객이 3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15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절반인 7만5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가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에게 사용을 권장하자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정위의 개정 여신 표준약관은 정당”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위법하다고 일부 패소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1년 4월 6일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개정 전 약관조항이 고객과 은행 중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항 자체만을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실제로 비용의 대부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 관행을 볼 때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한 개정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공정위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비용성격에 따라 부담주체(은행 또는 고객)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한다. 또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 부담 크게 감소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시중은행에 대한 정당한 표준약관 권장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약관법 제19조의 2 제6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시 부담하게 되는 부대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고객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어서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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