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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차 피해도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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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차 피해도 보상키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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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전산마비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간접피해도 보상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농협과의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협의에서 농협 측이 ‘전산마비로 인한 소비자들이 입은 2차적인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금소연의 조연행 상임부회장과 조남희 사무총장은 농협을 방문해 이재관 전무와 한용석 준법지원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소연은 “간접피해보상, 민원에 대한 피해유형별 보상기준 제시, 피해자보상위원에서 피해자 대표, 소비자대표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상식적으로 이해된다면 간접피해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2차적인 피해도 적극 보상하고, 피해자 보상위원회의 소비자 참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연이 접수한 민원 건도 넘겨받아 보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영수증 등 증명 자료 제출해야
이에 따라 금번 농협 전산마비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확보해 금소연의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4995)에 피해 접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금소연은 농협측에 5천여 점포망을 이용한 적극적 보상 실천과 함께 피해의 발견이나 입증 등에서도 피해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찾아가는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소연은 또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비자를 존중하는 금융기관으로 변신할 것을 주문했다.
금소연(www.kfco.org)은 앞으로도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협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한편, 농협의 피해보상 약속이 지켜지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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