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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위기,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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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위기,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 장하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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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소비라이프 / 장하림 소비자기자] 청년 실업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 중 하나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57.8%로 2009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기준 실업률은 3.4%로 전년 대비 0.1%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944천명으로 전년 대비 31천명 증가했다.

청년층의 실업은 현저하나 한편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전국 중소기업 201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3.2%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정책을 소개하고자한다.
 
먼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정부에서 기업이 청년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지원 신청 시 기업과 채용 청년에는 조건이 있다. 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중 2018년에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만 해당된다. 기업 해당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도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2018년 3월 15일 이후 입사한 15~34세 청년으로, 최저임금 준수, 사회보험 가입, 만기일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정책도 있다. 2018년 후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들이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받는 정책을 말한다. 기존의 감면 정책에서 확대된 것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확대되고 청년 기준 연령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포함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취준생과 중소기업 모두가 힘든 상황인 지금, 위 제도들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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