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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 이달부터 2.9%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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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 이달부터 2.9% 더 받는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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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2.9%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오르고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이달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90,000원에서 91,200원으로 1,2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4,000에서 145,900원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1,200원 올라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300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8,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7,270원, 자녀·부모는 151,490원으로 인상된다.
한 예로 은퇴 후 1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박모씨는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95년 당시 월 231,270원(95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월 395,790원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올해 물가변동률 2.9%(11,470원)이 반영된 월 407,260원을 받는다.
올해 첫 연금수령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4.870으로, 2011년 기준 487만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조정  
7월부터는 연금액 및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3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또한 증가한다.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혜란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소비뉴스

광동 맛초
시판 1개월 만에 300만 병 판매 ‘인기 몰이’
광동제약이 지난 2월말 출시한 식초음료 ‘광동 맛초’가 1개월 만에 300만 병 판매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회사측은 기존의 마시는 식초 제품들이 물에 타서 먹는 희석식인 것과 달리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의·간편성을 가장 큰 인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원료를 저온 살균 처리함으로써 과일 고유의 영양분과 맛을 그대로 살렸다는 점도 건강과 미용을 추구하는 여성층을 중심으로 선호도를 높이는 데에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마시는 식초 시장은 지난 2004년에 50억 원 규모로 형성된 후 매년 성장을 거듭, 2010년에는 1,000억 원대로 규모를 키웠다. 식초 음료가 피로회복, 성인병, 다이어트, 변비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웰빙 상품으로 인식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음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규모에 비춰볼 때 ‘광동 맛초’는 출시와 함께 10% 안팎의 점유율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내 시장에 없는 음료 타입이라는 장점으로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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