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앞으로는 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상조업체 현황 발표
상태바
앞으로는 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모집 가능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상조업체 현황 발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부실 영세 상조업체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이 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가람이벤트상조 등 277개 상조회사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

277개 업체 시·도에 등록
공정위는 3월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상조회사는 320개로 총 가입회원수는 약330만명, 고객불입금(선수금) 잔고는 약1조9천9백억원이라고 밝혔다.
2008년 대비 업체수는 13.9%, 가입회원수는 24.5%, 고객불입금은 106.4%가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안전장치 마련에 따라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77개 업체(등록심사중인 9개 업체 포함)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320개 업체 대비 86.5%다. 하지만 등록완료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수는 43개(13.5%)로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다.
미등록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지인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월 18일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되어 소비자피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등록된 상조회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15.5%) 순이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회원수 59만 4천명)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 업체(회원수 2백 65만 6천명)다. 현대종합상조, 금강종합상조는 공제 및 예치를 분리해 체결했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43개 업체 등록 못해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는 6월중 공개된다.
한기홍 기자 hkh505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