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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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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에게 듣는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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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가입하고 매년 갱신하게 되는 자동차보험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 소비자단체들의 이목이 항상 집중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변경이 많은 시기여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주요 변경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이 정액형에서 정률형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차량의 손해액에 관계없이 5, 10, 20, 30, 5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부담했으나, 올 2월부터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예 : 손해액의 20% 등)만큼 부담하게 됐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편승수리 등 우리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개선된 제도로 사고가 없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전체의 85%정도)는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정률형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착돼 보험금이 감소하게 되면 전체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견적을 받고 동의를 한 후 수리를 맡겨야 불필요한 과다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험소비자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이 최대 60%에서 70%로 확대됐다.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할인율은 60%였으나 제도변경으로 인해 매년 1~2%씩 향후 6년간 10%를 추가 할인해 18년 이상 무사고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의 법규위반 평가기간이 변경됐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2~3회 위반시 5%, 4회 이상시 10% 보험료 할증)의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법규위반 평가기간과 단일화됐다. 따라서 올 2월 1일부터 법규위반한 실적은 앞으로 2년간 평가받게 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 제도는 법규위반자에게 위험도만큼의 보험료를 부과해 법규준수자와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운영되는 것으로 교통법규위반자의 할증보험료는 전액 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된다.
더욱이 교통법규준수율이 높아져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되면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지원을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을 들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만 35세 이상 부양자녀가 있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의 중고 소형(10년 이상의 1600cc 또는 1톤이하 차량) 차량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보험가입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올 한 해는 자동차보험의 제도변경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생활의 지혜로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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